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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육아휴직 출산전후급여 추가지급신청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6116
첨부파일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차액 청구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들은

첨부된 서식과 휴직전 3개월 임금대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수급 시 상한액( 출산휴가 월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실지급85만원, 미지급금15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청구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