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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59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7.10.~2024.07.25.(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원미영(Tel. 032-540-57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