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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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3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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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중단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 제20조, 제2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7.03.~2024.07.17.(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김제고용센터 고혜지(Tel. 063-540-84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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