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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4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방문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처분 결정 알림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6.26.~2024.07.11.(15일간)
5. 기타사항은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신지윤(Tel. 032-540-57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