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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신설 고령자 고용지원금안내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2218
첨부파일

 

'22년 신설 시행중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리플렛을 게시합니다.  

 

1. 지원목적: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2. 사업개요   : 우선시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3. 지원요건 : 사업가동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보험성립일로 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할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이상 월 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한 분기의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보다 증가한 경우

 

   * 월 평균 근로자수

          - 신청 분기 내 매월말 현재 만60세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 되었거나 /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하여 계약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