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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9-03-20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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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아   래 -

 

○신고기간: 2019.3.11.~2019.6.10.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보조금 부정수급

                  ②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보조금 부정수급           

                  ③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보조금 부정수급

                  ④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