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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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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3563
첨부파일

 

 

  . 설명회 일시

     -  2018. 1 . 8. (월) 16:00 ~ 17:00

     -  2018. 1 . 9. () 16:00 ~ 17:00

  ※설명회 참여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또는 규모별 등 수차례 개최예정

   

 나. 참석대상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책임자

 .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작성 요령 등 안내, 신청서식 배포.

        ※추가로 청년 고용창출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제도도 안내 예정.

 . 설명회 장소 : 김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 1(김제시 화동길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