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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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2 | 조회수 | 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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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명회 일시 - 2018. 1 . 8. (월) 16:00 ~ 17:00 - 2018. 1 . 9. (화) 16:00 ~ 17:00 ※설명회 참여 사업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종별 또는 규모별 등 수차례 개최예정
나. 참석대상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책임자 다.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안내, 신청서식 배포. ※추가로 청년 고용창출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 제도도 안내 예정. 라. 설명회 장소 : 김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교육장 1층 (김제시 화동길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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