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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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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7-15 조회수 3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7.15.~2024.07.29.(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손철호(Tel. 033-630-19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