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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일 2013-11-04 조회수 663
첨부파일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통해 안정적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감소를 유도하고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3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오니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제재, 또는 시정명령으로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13.11.01(). ~ 2013.12.31.().,

. 점검내용 :붙임주요 점검사항 참조

 

2. 기타 점검관련 문의사항은 한림 및 장유(전화 330-6422), 주촌 및 진영(전화 330-6423), 생림 및 상동, 동지역(전화 330-6424), 진례 및 밀양, 대동(전화 330-6425)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