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542
첨부파일

 

1. 일반 외국인근로자(E9) 및 외국국적 동포(H2)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3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관리 실태 점검을 ‘13.11.1~’13.12.31.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주께선 이를 참조하시어 불시점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의 제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진신고 대상

  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⑵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H-2)을 채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 자

  ⑶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등 신고 미이행 사용자

 

  ○ 자진신고 기간: ‘13.10.1.()~’13.10.31.()

 

  ○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자진신고 서식(붙임)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방문 또는 팩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림 및 장유(전화 330-6422), 주촌 및 진영(전화 330-6423), 생림 및 상동, 동지역(전화 330-6424), 진례 및 밀양, 대동(전화 330-6425) 연락 바랍니다.

 

붙임 : 1. 자진신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