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지급창구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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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 확대(1개소→16개소) 및 인천공항 내에서도 보험금 지급서비스가 실시되므로 귀 사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한림 및 장유(전화 330-6422), 주촌 및 진영(전화 330-6423), 생림 및 상동, 동지역(전화 330-6424), 진례 및 밀양, 대동(전화 330-6425) 연락 바랍니다.
붙 임 1.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안내문 1부. 2.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지급시스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