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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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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1518
첨부파일

고령자 고용지원금(2022)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함

 

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행정기관공공기관, 유흥업종, 체불사업주, 보헙료체납사업주) 동일

 

지원요건

(사업운영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신청분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1)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2)보다 증가할 것

1)과거 3년간* 월평균 고령자의 수 : 매월 말일 현재 1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를 합산하여 그 개월수로 나눈 인원수

* 고용보험성립기간이 4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2)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신청분기의 매월 말일 현재 1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중에 만60 이상인 근로자의 수) + (신청분기에 신규채용하여 1년 초과 근로계약한 60 이상인 근로자 수) ÷ 3개월

 

< (예시)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 >

 

 

 

 

예시1) 과거 3년동안 매월 말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달이 20개월인 경우

고령자 수 합계 < ’19년도(1월 말 + 2월 말...+ 12월 말) + ’20(1월말 + ~12) + ’21(1월말 + ~12) >

20개월

예시2) 지원금 신청 분기에 고령자가 있었던 달이 1개월인 경우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12, 2월 및 3월은 각각 0)

고령자 수 합계 3( 1월 말 3+ 2월 말 0...+ 3월 말 0) >

= 1.0

3개월

 

 

지원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은 제외(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

 

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수준 및 기간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지원금 산정 분기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근로자 수의 30/100 이내와  최대 30명중에 더 적원 인원에  대해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는 3명 한도 지원)

(신청    및 지급)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제출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 (매 분기단위 신청)

2.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 별지 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2쪽 활용

3.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

(최초 신청시 제출)

4.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 확인서

   

문의처 :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위 첨부파일 중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