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 연장 안내(~2021.12.26.까지)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361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는

2021년 12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2.10.에서 연장됨)

이 점 참고하셔서 기한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