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가족돌봄비용 신청기한 연장 안내(~2021.12.26.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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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8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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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는 2021년 12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2.10.에서 연장됨) 이 점 참고하셔서 기한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민원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