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20.12.2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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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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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년 한시 운영 중인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12월에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기간‧방법 안내 ㅇ (신청 기간)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 * 휴가 사전승인 확인(사업주 작성)+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근로자 작성)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필요 ㅇ (신청 방법)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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