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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요약).hwp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요약)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고보 미가입)
증빙서류
❶
지원대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고․프리랜서 중 고보 미가입자
①‘19.12.~’20.1월*에 총 1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노무제공
②‘19.12~’20.1월에 총 50만원 또는 월별 25만원 이상 소득발생
* 직종특성상 ‘19.12~’20.1월 중 소득미발생시 ‘19.3~4월 또는 ’19.10.~11월 해당자도 인정
1. 특고 입증서류<택 1>
①노무제공사실확인서<사업주 발급>
②재직(경력)증명서/용역계약서/위(촉)탁서류
③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등
❷
소득
기준
<구간1>
<구간2>
2. 소득(매출) 증빙서류<택 1>
【연소득】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연매출】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④결산재무재표(세무대리인 날인) 등
* 가구소득 증빙 및 (★)표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시 제출 불필요
아래 요건 중 <택 1>
①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연매출 1.5억원 이하
③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①연소득 5천만원초과~7천만원이하
②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
③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❸
소득감소
‘20.3~4월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
비교대상기간* 대비 50% 이상 감소
3.소득감소 증빙서류<택 1>
①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등 사업주 발급 소득증명 서류
②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③통장거래내역서 등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12월 및 ’20.1월 중 <택 1>
영세 자영업자(고보 미가입)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보 미가입자(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소상공인 :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사업 운영
1. 소상공인 입증서류<택 1>
①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3.매출감소 증빙서류<택 1>
①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국세청 홈택스> ②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액 ③현금영수증 매출내역 ④POS로 확인된 매출액내역 ⑤매출액 입금내역(통장거래내역 사본) 등
무급 휴직자(고보 가입)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20.3월~5월 중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휴직한 근로자(고보 가입 영세 자영업자 포함)
* ①항공기취급업 및 ②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항공기취급업 종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지원
1.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사본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에 한해 제출
2. 소득 증빙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시 제출 불필요
②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②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20.3~5월 중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3. 소득감소 증빙서류(필수)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 고보 가입 영세 자영업자는 ‘고보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요건(25~50%) 및 소득․매출감소 증빙서류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