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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안내
작성일 2020-05-08 조회수 319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생활속 거리두기' 안내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대응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차단, 󰋾생존 환경 제거, 󰋾몸 밖 배출 최소화,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구성) 개인방역(5대 핵심수칙과 4개 보조수칙), 집단방역(5대 핵심수칙과 각 부처 별 세부시설 지침) 2개 영역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수칙별 4~5개 행동요령)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5가지 핵심수칙 및  각 부처 별 세부시설 지침으로 구성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 지침 등을 참고하고 필요 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