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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4」이용 안내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270
첨부파일

 

우리 부는 전자정부법 제33조에 따른 종이문서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위해「문서 24」활용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고용센터에 신청 · 통보 등  이용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 · 접수 · 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문서 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