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지원 제도(3대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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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6 | 조회수 | 533 |
첨부파일 | |||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2019.3월 시행)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지장 진입 지원 2.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 3.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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