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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등(안내자료 포함, 구.자료)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675
첨부파일

* 2019년 하반기 고용장려금 제도 일부개정으로

개정된 자료(재개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19.8.20자 게시자료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변경전변경후
기업규모 및 근로자 증가
여부 판단 기준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신청 주기1개월 단위3개월 단위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