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등(안내자료 포함, 구.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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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675 | ||||||||||||||||||
첨부파일 | |||||||||||||||||||||
* 2019년 하반기 고용장려금 제도 일부개정으로 개정된 자료(재개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니 19.8.20자 게시자료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