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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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486 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사업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공모사업) ①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마감일 : 매월말일, 익월말까지 승인 및 불승인 심사)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18-93호, 2019.1.1. 시행)과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아래 게시된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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