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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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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28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486 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19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사업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붙임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

 

 

 

*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공모사업)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와 고용창출(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마감일 : 매월말일,   익월말까지 승인 및 불승인 심사)

 


*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2018-93호, 2019.1.1. 시행)과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아래 게시된 자료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