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도안내)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제도(휴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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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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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휴업 등 "고용유지" 지원제도 안내문입니다.
* 유급휴업(별지 36호 서식 참고), 유급휴직(별지 38호 서식 참고)
상세한사항은 설명자료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진행 절차(요약) > 0. 고용조정 사유 발생에 고용유지 희망(매출액 15%이상 감소, 사유 증빙) 1. 고용유지의 노사협의 및 구체적인 휴업일정 정하기(휴업규모/근로시간 단축률 20%초과 준수) 2. 휴업계획신고서 제출(역월상 1개월 단위 신청/실시 전일까지) 3. 휴업 실시(휴업계획 준수/ 수시 지도,점검 실시) 4. 휴업계획 변경신고서 제출(계획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내용 전일까지) 5. 휴업종료(해당월) 6. 휴업수당(계획신고시 휴업수당 지급기준 명시, 해당월 임금 전액 지급 등) 지급 7. 휴업지원금(해당월, 근태, 임금지급 등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제출, 검토, 지원 * 휴업기간 + 이후 1개월까지 감원시, 휴업기간 신규채용시에는 지원금지원 제외됨.
** 고용유지조치 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등 일체 포함)이 휴업시작일 전 4월~6월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월평균 기준기간 근로시간)의 20% 이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을 경우와 1개월 미만으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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