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도안내) 2018년 고용보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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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3306 |
첨부파일 |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안내문입니다.
붙임의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진행 절차(요약) >
0. 2018.1.1.이후 청년(만15~34세)을 기업규모에따라 1~3명이상 채용 30~99인 2명이상, 100인이상 3명이상 청년채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지원대상 사업장:
①2017.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
2. 지원요건:
②기업전체 피보험자수 증가(계속 피보험자 증가율을 유지) 청년 채용인원수만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 요건 ③신청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내에 신청 ④월임금이 1,573,770원이상(2018년기준 주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 등
3.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피보험자수등 전산 확인 가능)
*인터넷 신청이후에는 고용센터 관할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 및 추가 문의사항 등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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