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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안내(18.7.1 확대시행)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1351
첨부파일

- 사업주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2018.7.1 확대시행)

- 근로기준법 개정('18.3.20 공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 근로시간단축 기업"의 지원 강화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주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추가하여  "주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 강화

 

<참고>  "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15513호, '18.3.20 공포)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8.7.1(고시개정일) 이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