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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2018.5.28)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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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퇴직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역고용대책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