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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입니다.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1481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5 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규모: 1만 5천명, 1,930억원

 * 운영방식: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시행공고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생산품목.서비스 해당 사업주

 * 주요 지원요건

  1.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2. '18.1.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3.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055-330-6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