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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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7 | 조회수 | 1481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5 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공고
* 사업규모: 1만 5천명, 1,930억원 * 운영방식: 상시 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시행공고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생산품목.서비스 해당 사업주 * 주요 지원요건 1.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 2. '18.1.1. 이후 청년(만 15~34세)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3. 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3년간 지원
2018년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055-330-6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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