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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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0 | 조회수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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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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