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작성일 2018-01-10 조회수 1495
첨부파일

◆? 최저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ㅇ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