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양산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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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951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7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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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양산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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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9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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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37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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