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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청 공고 (재연장)
작성일 2017-10-16 조회수 97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37호 

 

2017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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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내사항>

○ 신청기간: 2017.9.26.(화)~2017.10.20.(금) -> (연장) 2017.9.26.()~11.10.(금)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 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팩스: 02-785-2747

    - 이메일: kbiz9988@kbiz.or.kr

 

○ 제출서류: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필수 제출), 기업소개서(자율적 제출) 각1부. (공고문 붙임 1,2)

 

○ 청년친화강소기업(일반 강소기업 포함)은 별도경로(인턴, 취성패 등)와 관계없이 정규직 채용 시

   즉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