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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갱신발급 안내
작성일 2017-04-28 조회수 2446
첨부파일

2017.03.27. 이전에 발급받은 ()직종 자격증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며 자격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기한 내 ()자격직종으로 갱신발급 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부 내용 =

갱신 대상: 2017.03.27. 이전 발급된 ()직종 훈련교사자격증

갱신 신청 기한: ~2020.03.26

갱신 신청 방법: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행정 

                                             서 비스 선택왼쪽 메뉴에서 훈련교사선택 후 갱신 신청

 * HRD-net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문의는 ‘1577-7114’

 

*변경되는 직종은 붙임의 전후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