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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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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1346
첨부파일

 

2016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2016.09.28.)

 

<주요 개정사항>

1. 지원대상 확대

(현행)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개선)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확대

 

2. 지원요건 완화

(현행)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의 120%이상

(개선)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의 110%이상

 

*정규직전환 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문의사항 :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5-330-6420

 

<붙임>

 1.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공고문

 2. 정규직전환지원사업 개정 주요내용

 3. 정규직전환지원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