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첨 변경(2016.09.01. 시행지침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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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8-11 | 조회수 | 1292 |
첨부파일 | |||
2016년9월1일 개정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O 주요개정내용 - 상생노력 유형 중 임금피크제 도입은 심사위원회 심사제외 - 연간 임금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임금의 75% 지원 -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1명당 최대 청년3명 지원 등
붙임 : 1. 주요개정사항 2. 시행지침
2016년7월22일 개정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붙임 : 1. 주요개정사항 2. 시행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