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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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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첨 변경(2016.09.01. 시행지침 추가)
작성일 2016-08-11 조회수 1292
첨부파일

2016년9월1일 개정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O 주요개정내용

 - 상생노력 유형 중 임금피크제 도입은 심사위원회 심사제외

 - 연간 임금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임금의 75% 지원

 -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1명당 최대 청년3명 지원

 

붙임 : 1. 주요개정사항

         2. 시행지침

 

 

 

2016년7월22일 개정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붙임 : 1. 주요개정사항

         2.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