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인정 개편 관련 안내문(2016.07.04 시행)
작성일 2016-07-13 조회수 2073
첨부파일

□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

 ○ 2016년 7월 4일부터 실업인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방문하셨습니다.

 ○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4차 실업인정일에만 상담 창구방문하시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단 교육, 2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창구 방문 대신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나 집단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2차 실업인정일 집단교육 : 13 : 30 ? 14 : 30

          3차 실업인정일 집단교육 : 09 : 30 ? 10 : 30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서 수창구에 신청서를 제출 하신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만 전원 출석이고, 나머지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가능

고용센터에 직접 나오셔야 하는 경우는

      ① 처음 실업을 신고하실 때

      ② 1차 및 4차 실업인정일

      ③ 담당상담원이 출석하시도록 요청 드리는 때이며 그 외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촉진 위원회?출석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알선ㆍ직업훈련 연계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자가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만일 제출하신 구직활동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부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재취업촉진위원회출석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을 누르셔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접수창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   용   노   동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