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및 점검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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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2 | 조회수 |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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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실태에 대한 확인 등 지속적인 고용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고용 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감소를 유도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16. 05. 02.(월) ~ 2016. 06. 24.(금) ※ 점검 전 유선통보, 다만 불법고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불시 점검. 나. 점검내용 :【붙임 1】주요 점검사항 참조 다. 준비사항 - 근로자명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3년간), 퇴직자 관련서류 일체(퇴직자별 퇴직일, 퇴직금 지급내역 등), 연차 관리대장, 출근부 등 (단, 농축산업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부)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촌, 진영(전화: 330-6423) 한림(330-6422) 진례, 기타 동지역(330-6421) 생림, 상동, 장유(330-6424) 밀양(330-6425)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