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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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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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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 사업주가 사업규모 축소,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

 

☆ 대량고용변동 기준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근로자수의 10% 이상 고용변동시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 → 30명 이상 고용변동시

 

☆ 신고방법 : 고용변동 있는 날의 1개월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