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세월호 치유휴직제도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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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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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신청대상: 법 제2조 제3호(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 (피해자) 생존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치유휴직기간: 최대6개월이내 ※ ’14년 특별휴업?휴직지원금과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휴직 가능 치유휴직 신청기간: 2015. 3. 29 ∼ 2016. 3. 28 이내 치유휴직제도에 대해서 붙임 파일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구본현 주무관에게 연락주십시오. (055-330-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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