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 세월호 치유휴직제도 안내입니다.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768
첨부파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신청대상: 법 제2조 제3(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공무원 포함)

*   (피해자) 생존자,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치유휴직기간: 최대6개월이내

   ’14년 특별휴업휴직지원금과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휴직 가능

 치유휴직 신청기간: 2015. 3. 29 2016. 3. 28 이내

치유휴직제도에 대해서 붙임 파일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김해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구본현 주무관에게 연락주십시오. (055-33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