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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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3-23 | 조회수 | 767 |
첨부파일 |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해당년도 4월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실(www.work.go.kr/gongsi/info.do)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양산지청 지역협력과 지역협력팀(055-330-6446)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용형태 공시제 설명자료(기업용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