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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입니다.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1312
첨부파일

<주요내용 변경>

기존 '신규창출 지원'과 더불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이 추가되어 사업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내>

-동 사업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참여하실려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은 매월 말일이고 심사는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서식은 동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문의>

김해고용센터 : 055-330-6437(한림, 주촌, 밀양), 4(진례, 장유),6(진영, 생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