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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571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 2014- 23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 62, 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4.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4. 28. 2014. 5. 13.(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기획총괄과(3)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기획총괄과 김호진(Tel 055-370-0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