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 |||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
|
||
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금번 강조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4. 3. 1. ~ 3. 31. ○ 방 법 : 유선, 서면, 방문 등 ○ 신고처 : 김해고용센터(☎ 055-330-6434,6~7), 양산고용센터(☎ 055-379-2422~4)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