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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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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금번 강조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14. 3. 1. ~ 3. 31.

      ○ 방   법 : 유선, 서면, 방문 등

      ○ 신고처 : 김해고용센터(055-330-6434,6~7), 양산고용센터(☎ 055-379-2422~4)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