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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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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8-11 | 조회수 | 709 |
서식구분 | 모성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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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안내■ ▶ 대상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시 잔여분(나머지 25%)이 있는 육아휴직 종료자로,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단, 부득이한 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사유)로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함
▶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 종료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복직일 기준 만6개월 이후 신청
② 6개월 미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등 사유로 퇴사한 경우 => 퇴사사유 확인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이후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모바일 앱 기준)<<<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설치 2. 모성보호->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확인요청 3. 로그인(금융인증서, 공인증서, 간편인증 등) 4. 내용 작성 및 첨부자료(사진 가능) 제출
-재직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퇴사자: 수급자격증(실업급여수첩등) -재직증명서(복직일 명시된 경우) 또는 수급자격증을 중복 업로드 (첨부파일 1, 2번 같은 파일 올려주세요) 5. 제출(완료)
※ 처리기한은 평일 기준 14일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접수일 기준 7~10일 이내로 입금될 예정이며, ※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접수(0508-8230-0456)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해고용센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담당자에게 전화(055-330-957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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