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2013 취업진로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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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4-16 | 조회수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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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3 - 103호 2013년도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추가공고
<취업지원관> ○ 사업목적 :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 채용을 지원 ○ 사업비 : 24억원 ○ 사업방식 : 지원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부터 사업계획 공모를 받아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원 ○ 사업운영기간 : 2013. 5월 ∼ 2014. 2월 <대학청년고용센터> ○ 사업목적: 대학 캠퍼스 내에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을 지원 - 대학은 공간·시설 등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운영 ※ 대학과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은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사업비 : 4억원 ○ 사업운영기간 : 2013. 5월 ∼ 2014. 2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학 ※ 동법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지원 가능 ○ 2013.2월까지 취업지원관을 3년간 지원 받은 대학도 신청이 가능하나, 취업지원관 인건비의 50% 이상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함 ○ 다만, 아래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보건의료계열 학과의 재학생수가 전체 재학생수의 2/3 이상인 학교 ② 교육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이 대학계열별 평균 취업률보다 20%p이상 높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대학은 제외 ③ 3. 11년 지원대학중 교육부에서 ‘12.8월 발표한 대학 취업률 증감률이 대학 유형별 증감률보다 10%p이상 감소한 대학 ※ 일반대학(1.7%)은 8.3%p, 전문대학(0.2%)은 9.8%p, 산업대학(0%)은 10%p이상 감소한 대학은 제외 ④ 교육부에서 2012.8.31. 발표한 ‘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만,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거나,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은 신청가능 ⑤ ‘12년 지원대학 평가결과 미흡평가를 받은 대학 ※ 다만,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대학매칭 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대학매칭비중을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 “대학청년고용센터” 지원대학은 사전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신청 - 직업안정법 제18~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단, 운영기관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업참가 신청일 기준)
<대학취업지원관> ○ 취업지원관 인건비를 신청학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 신청액을 심사하여, 1개교 당 연간 최대 70백만원을 한도로 지원 ※ 공고일 현재 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을 취업지원관으로 재고용 할 수 없음 ○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40%이상을 부담해야 함 - 다만, ‘13.2월까지 취업지원관사업을 3년간 지원받은 대학은 취업지원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부담 비중을 20% 감액하여 지원 ※ 대학부담 비중 20% 감액지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취업지원관 인건비만 해당하며, 계약직으로 채용한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감액전 대학부담 비중을 적용 ※ 공고일 이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대학의 경우도 대학부담 비중을 20% 감액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컨설턴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지원대학은 대학청년고용센터 설치공간 및 시설을 제공해야 함 ○ 지원대학은 민간컨설턴트 인건비의 40%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지원해야 함 - 다만, ‘13년 신규 지원대학은 20%, 계속지원 대학은 40% ○ 컨설턴트는 3명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학생수가 7,500명 이상인 대학은 최대 5명까지 지원
<대학취업지원관> ① 지원신청서 ② 취업지원관 사업계획서 ③ 취업지원부서 현황 및 운영계획 ④ 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 지원대학은 불필요) ⑤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거 서류 ※ 향후, 취업지원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인 대학은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시 전까지 채용확정 문서 제출 <대학청년고용센터> ① 지원신청서 ②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계획 ③ 대학취업지원 부서현황 ④대학설립인가증 사본(계속지원 대학은 불필요) ⑤ 운영기관현황 및 사업실적(사업실적요약서 첨부) ⑥ 운영기관의 직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유료직업소개 사업자) 신고필증 사본(무료직업소개 사업자) ※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 위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전자파일 1부 별도 제출
○ 신청기간 : 2013. 4. 16(화) ~ 2013. 4. 22(월), 7일간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접수 ※ 대학의 경우 ‘취업지원관사업’과 ‘대학청년고용센터’사업중 선택하여 1가지 사업만 신청가능 ※ 기 신청한 대학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센터로 제출
○ 발표일자 : 2013. 4월중 6개 지방청 및 2개 지청(경기·강원)별로 발표 ○ 발표방법 : 지방청별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 게재, 선정학교별 개별통지
○ 신청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시행공고문을 참조 ○ 시행공고문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진로지도팀) 및 상담센터(1350)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