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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안내
작성일 2013-03-11 조회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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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는 취업활동기간만료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숙련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재입국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시험을 실시하고, 재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자진귀국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그 세부 시행방안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고용기간 만료예정자 고용사업장 등에서 세부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문 및 Q&A」, 「을 배포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절차

 

출국 전에 반드시 성실근로자(4년10개월 근무) 외국인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한달 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준비서류는 1.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2.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 외국인등록증 사본

                   4.여권사본, 5.출국예정신고서, 6. 위임장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방문이 원칙이나 방문을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 위임장, 사업주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업장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은 재입국허가서 발급된 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7일이내에 본국 송출기관에 귀국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가 되어야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 후 송출기관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입국절차에 따라 3개월 후에 단체입국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출국 후 사업주 또는 실무담당자는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해야하는데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안내를 받은 후부터 25일까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귀국자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계획을 수립과 송출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와 건강검진 , 연락처 유지하고, 송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입국 계획에 따라 근로자 출국준비를 지원하고 재외공관에서는 입국대상자 사증을 발급받고, 비행편 예약 등 출국준비를 합니다.

 

인력공단은 재입국자를 공항에서 인도장소로 이송하고 그 곳에서 건강검진실시, 전용보험 가입 후 사용자에게 인도합니다. 그 이후에 재입국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통보합니다.

 

성실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이 면제되고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갱신일:'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