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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안내(기업지원제도)
작성일 2013-02-14 조회수 1004
첨부파일

사업주가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1인당 월 60만원 한도, 1년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거나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면

 

대전고용센터 담당자(T.042-480-6013, 이동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동 사업은 1월, 3월, 4월, 5월, 7월, 9월 각 말일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