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 2013년 고용촉진지원금 개정 사항 알림
작성일 2013-02-01 조회수 904
첨부파일

고용촉진지원금 고시 개정 알림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ㅇ지원수준 인상 : 연 650만원 → 연 860만원

  * 단,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연 720만원 지급

ㅇ지급주기 단축 : 6개월 → 3개월

  *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3, 6, 9, 12개월분만 지급됩니다

ㅇ채용요건 완화 : 무기계약 → 고시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 가능

ㅇ취업지원프로그램 유효기간 연장 : 이수후 6개월 → 12개월

 

ㅇ붙임 고시의 1-1-2 '만29세 이하의 실업자' 이부분은 지원대상자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지원제외자에 대한 정의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