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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380
첨부파일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 배경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년부터는 사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13.7월부터는 1개월 이상 지연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시점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 이상

’11.1

’11.1

’11.1

’11.1

’11.1

6월 이상~1년 미만

’11.1

’11.1

’11.7

’12.1

’12.7

3월 이상~6월 미만

’11.1

’11.7

’12.1

’12.7

’13.1

1월 이상~3월 미만

’11.7

’12.1

’12.7

’13.1

’13.7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피보험자격 관리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개요

운영기간 : ‘13.1.1.2.28.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신고사항 : 신고누락 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 신고 정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문의: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 : 취득 042-480-64468 / 상실 64416444 / 일용 64506452)

(팩스 : 취득 042-717-4013 / 상실 717-4009 / 일용 717-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