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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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10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 |||
사업주가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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