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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계좌제)카드 발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11-11-29 조회수 5112
첨부파일

재직자 내일배움(계좌제)카드 발급 신청

*발급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1.기간제근로자 2.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 4.일용근로자 5.이직예정자 6.무급 휴직·휴업자

 

*방문신청

신분증근로계약서(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무급 휴직·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 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등)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와함께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발급대상 여부를 검토 후 발급해드립니다. 이때, 플라스틱카드는 나오지 않으며 종이로 출력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도장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의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발급대상이 아니며, 이를 속이고 부정하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강을 제한받거나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3시 이후에 상담이 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온라인신청

www.hrd.go.kr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행정서비스(우측상단)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카드 신청[근로계약서를 1.첨부파일로 등록. 또는 2.팩스(042-717-4011)로 전송.] ->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7일이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 발급이 되시면 카드 신청내역조회에서 발급받기를 클릭하셔서 종이로 카드를 출력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법 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원. 다만,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액이라 한다)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200만원 이하인 한도에서 지원하며,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급을 받으시면 www.hrd.go.kr 사이트에 접속 -> 훈련과정 검색 ->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 지역, 훈련기간, 훈련분야, 훈련과정등을 검색하시고 재직자 내일배움(계좌제)카드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에 과정개설 여부 등을 문의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팩스: 042-717-4011 , 장소: 대전고용센터 4층 직업능력개발과.

문의전화: 042-480-6021 ~ 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