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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신청 안내
작성일 2011-06-29 조회수 1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업주 위탁훈련비용을  붙임 서식으로 신청하시며 작성할 때 필수기재

 

사항은 훈련 받은 수료생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해주시면

 

증빙서류는 비용 지불한 영수증(직인확인요망)과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요.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FAX. 042)717-4011)

 

 처리기간이 7일 입니다.

 

만약, 지연처리는 되는 경우는 훈련기관에서 수료확정이 안 되었거나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입니다.

 

 훈련 받은 기관이 소재 고용센터에 수료 신고로 확정이 되어야 하며

 

관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고용보험료를 완납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장 본사 소재 지역별 담당자에게 비용지급 처리를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고용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가 월납으로 바뀌어서 자주 체납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납무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 서구 지사 042)602-3565 ~ 8 )로 상담

 

후 완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가 안 되어 있

 

으면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되지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2012년 부터는 사업주 훈련과정 운영 및 비용 지급업무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로 이관 됩니다. 새해부터는

훈련비 지급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042-580-9110,480-9315-7 팩스 586-8827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문화동 165번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

 

  '12. 12. 26.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