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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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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1-05-19 조회수 725
첨부파일

2011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안내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주

(대규모기업 포함, 업종제한 없음)

신청요건

- 사업주가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

- 시간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관련 서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2) 제출

신청관련 서류 양식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서 제공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금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비상근촉탁근로자 등

 

기타 제외사유는 안내자료 및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

- 새로 고용된 시간제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1년의 기간내에서 지급함

- 시간제근로자를 최초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2차로 6개월분을 지급함

 

접수기간 : 2011. 1. 27 이후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접수)

 

모집회차

123456

~2.28 ~3.31 ~4.30 ~6.30 ~8.31 ~9.30

 

접 수 처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02-6930-6052~6059)

                         대전고용센터기업지원과(042-480-6012~6018)

 

기 타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추후에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