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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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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안내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3월 28일(월)부터 4월 27일(수)까지 영세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올바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거나, 미신고 되었던 내역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는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됩니다. 


3.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는 위탁한 사업장에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대하여 안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신고·정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신고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


4. 아울러 ’11년부터 과태료부과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의·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강화하고, 특히 일정기간 지연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사실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역시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니 성실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전 고 용 센 터>

관할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담당자연락처 : 취득관련 042-480-6447~9, 상실관련 042-480-6444~6

FAX : 042-717-4013(취득), 4009(상실)